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근로자라면 퇴직연금을 어떻게 수령할지가 중요한 고민입니다. 특히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요. 퇴직금 수령을 위한 IRP 이전 절차는 조금만 알아두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수령하기 위한 핵심 절차와 조건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세요.
✅ 신청 방법
IRP 수령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IRP 계좌 개설입니다. 퇴직연금이 적립되어 있는 금융기관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원하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자유롭게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협에 퇴직연금이 쌓여 있더라도 신한은행, 미래에셋, 삼성증권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를 만들어 이체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는 비대면(앱/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개설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IRP 계좌를 개설한 후에는 기존 퇴직연금 보유 기관에 '퇴직연금 이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새로 개설한 IRP 계좌의 정보(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등)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보통 금융기관별 양식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팩스/이메일 등으로 가능하며, 이전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3~5일입니다. 이전 신청 시에는 IRP 수령 목적임을 명시해야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퇴직연금이 IRP 계좌로 정상 이체되면, 해당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선택하거나 일정 금액씩 분할 인출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 인출 시에는 일반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기관마다 수수료, 상품 구성, 수익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체 전에 충분히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상 조건
IRP 계좌를 통한 퇴직연금 수령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특히 DC형(확정기여형) 또는 개인이 퇴직금을 직접 관리한 경우라면, IRP로의 이체가 일반적인 수령 방식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의 경우도 연금 수령을 원할 경우 IRP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해 다양한 직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IRP 수령 조건에는 몇 가지 예외와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을 하게 될 경우, 연금 수령이 아닌 일시금 수령으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이상 납입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연금 수령 조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이체 전 자신의 연령과 납입 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일반 근로자 | 퇴직 시점 기준 DC 또는 DB형 가입자 | IRP로 이체 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가능 |
55세 이상 | 연금 수령 가능 연령 도달 | 세제 혜택 적용된 연금 수령 가능 |
자영업자/프리랜서 | 개인 납입 기반 IRP 개설 가능 | 추가 납입 통해 노후 연금 수령 가능 |
중도 인출자 | 55세 미만 또는 요건 미충족 | 연금 아닌 일시금 수령으로 세금 부담 있음 |
연금 수령 희망자 | 연금 목적 명시 후 이체 | 5년 이상 납입 후 분할 수령 시 세제 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