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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본사 고용보험 고지 누락? 매월 부과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이클업 2025. 7. 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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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건설업에서 고용·산재보험과 관련한 절차는 일반사업장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많아서 종종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소규모 공사를 주로 하는 사업장의 본사 고용보험 부과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드릴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사관리번호(0번)에 소속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 고용보험이 부과·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에 따라 예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건설업 고용산재보험의 기본 구조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현장 단위’로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합니다.
- 1억 원 이상의 공사는 개별 현장 보험 가입
- 1억 원 미만 공사는 본사(관리번호 0번) 소속으로 처리 가능

본사관리번호로 가입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가 매월 부과되어야 정상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연 1회 확정보험료 신고 방식이지만, 고용보험은 급여 신고 기준으로 매월 고지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 왜 고지가 안 나올까? 원인 2가지

① 본사가 ‘일시건설사업장’으로 등록된 경우

일부 사업장은 본사도 ‘일시건설현장’ 형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일반 상시사업장과 달리 고용보험도 연 단위 정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보수총액 미신고 또는 0원 신고

본사 근로자 보수총액이 신고 누락되었거나 0원으로 입력되었다면, 공단에서는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매월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다음 사항을 근로복지공단 또는 EDI 시스템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 본사 관리번호(0번)가 일반 상시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는가?
  • 고용보험 월별 보수총액이 매월 정상 신고되고 있는가?
  • 근로자는 본사에 소속된 상시근로자인가?

▶ 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 또는 EDI 시스템 → ‘보수총액 신고내역’, ‘사업장 등록 형태’ 확인

 

📌 요약

본사(관리번호 0번)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매월 부과되어야 정상입니다.
공단에서 고지가 누락되었다면, 사업장 등록 형태나 보수총액 신고 여부를 점검해보세요.
필요 시, 일반사업장 전환 신청도 고려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혹시 EDI 신고 방법이나 사업장 등록 정정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추가로 안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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